등록금반환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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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2017.06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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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사서교육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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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612
등록금반환신청시 유의사항
1. 자퇴의 경우 자퇴신청원을, 입학포기의 경우 입학포기신청원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. 등록금반환금은 다음을 근거로 합니다 .
- 등록금 반환기준 (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 ) -
1. 해당 학기 개시일 ( 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한다 . 이하 같다 .)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.
2.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, 등록금 ( 입학금은 제외한다 .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 ) 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.
<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>
반환사유 발생일: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
반환금액: 등록금 전액
반환사유 발생일: 학기개시일부터 30 일까지
반환금액: 등록금의 6 분의 5 해당액
반환사유 발생일: 학기개시일에서 30 일이 지난 날부터 60 일까지
반환금액: 등록금의 3 분의 2 해당액
반환사유 발생일: 학기개시일에서 60 일이 지난 날부터 90 일까지
반환금액: 등록금의 2 분의 1 해당액
반환사유 발생일: 학기개시일에서 90 일이 지난 날
반환금액: 반환하지 아니함
※문의사항은 사서교육원 ☏ 580-5795 로 연락바랍니다 .